작성 내용들 중 신고가 불가한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합니다.2. 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4.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미부여시 신고가 가능합니다.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6.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인정시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7.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 대상으로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 뉘앙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였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거나 해고를한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2.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 재직중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위 국선이 선임돼 있을때 사선 노무사의 의견서 첨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을 맡고 있는 국선노무사와 논의하여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서라면 제출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임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2. 11월 6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1월 20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0일까지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한 사업장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은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의일부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사직일을 지정할 수 있듯이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공고를 올렸다고 하여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내용이므로 회사와 협의가 되어 질문자님이12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 근무 1.5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근무에 일당 92,43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1,554원이 됩니다.2. 따라서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1,554 x 8 x 1.5배로 계산하여 138,645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시 각각 벌금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이전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