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등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체는 어떤 제약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단기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는데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은 금액, 휴일에 출근 강요 등으로
보수를 다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회사가 자신에게 너무 갑질을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어하는데,
보수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 사업체에 어떤 제약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각종 노동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독관이 조사후 시정명령 또는 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휴일출근 강요에 대해서 신고하여 처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벌금, 과태료 등)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상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액 혹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 체불 사업장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 받으셨을런지요?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휴일의 강제근로는 모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