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고소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전부 받았다면 체불임금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2. 형사고소로 진행하면 소액체당금 자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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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로기준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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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업의 형사고소 후 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초범인지 재범인지 죄질 정도 등 사정에 따라 벌금의 액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2. 체불임금보다는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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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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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2.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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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시점 기준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7월부터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도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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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할 때, 이런 것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회사에서 일한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일수에대해서는 회사와의 카톡, 문자 등 대화내용이나 교통카드,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서 작성한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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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 월일수 계산 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개월, 183일2. 24개월, 708일 3. 3개월, 78일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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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2. 징계나 해고는 해당 근로자가 잘못을 한 경우 행하여지는 회사의 처분입니다.3. 근로자의 잘못 없이 가족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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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일 부터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재해일 이후부터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승인 이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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