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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신청을 할때 조건이어떻게되나요?

주택구입으로퇴직금정산 신청을 했는데

회사방침상 본인의질병이나 주택구입시에만 퇴직금정산 신청이되어서 이번에신청했는데

주택명의가 와이프명이라서 퇴직금정산이 안된다고하는데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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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가 아닌 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부부 공동명의 등 근로자 본인에게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으로 보나, 배우자 명의로만 주택구입을 한다면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명의로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택구입으로퇴직금정산 신청을 했는데

      회사방침상 본인의질병이나 주택구입시에만 퇴직금정산 신청이되어서 이번에신청했는데

      주택명의가 와이프명이라서 퇴직금정산이 안된다고하는데 정당한건가요?

      ->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급여법 시행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을 허용할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