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고 주휴시간도 통상의 근로시간인 7시간이 됩니다.2. 평일 : 7 x 5 + 7(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182.49시간이 되고3. 토요일 : 5 x 4.345로 계산하여 21.72시간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자라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되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가능합니다. 6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150일에서 155일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기업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실수로 지급된 성과급 반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한 직원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임금체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된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미지급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카톡, 문자, 통화 등)로 인하여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평일에 2일에 쉬므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는 일반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직근로자 퇴직후 잔여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2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2. 22년도 연차 15개는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그 전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에 퇴사 가능여부확인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과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15시간 미만으로 평가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