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와 관련없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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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확인 사인 없이 작성하여 해고통지에 인용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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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급여 책정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무효 여부와 맞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의 내용만 봐서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정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2. 매월 지급되는 고정상여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기본급 209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3.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할때는 고정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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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파트(토.일요일.휴일)로일하기로회사와계약하고8개월정도일하고월급에서매월고용보험료도납부하였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우선 주말만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근무경력이 없다면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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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직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4. 마지막으로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해당하여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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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2.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유하였어도 질문자님이 개인사정 등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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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4시간 매장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인지 아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3.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되지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해당하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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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그렇지만 일단 작성을 하고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을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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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줄어들때 연봉변동금액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5시간을 근무하였을때 연봉 40,000,000원을 받았다면 한주 32.5시간으로 변경시 연봉은 37,14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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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하기도 전에 회사 마음대로 소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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