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요 계산 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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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그만둔다고 한다음에 다음사람 구하는도중 퇴직금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 퇴직금 포기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근무중 퇴직금 포기약정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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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장근무 야근 수당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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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과다 산정으로 인한 급여 환수를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잘못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으로 자동 공제하기 보다는임금 자체는 전액지급을 하고 근로자가 반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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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직원에게 부담하는 회사 신고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별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용료를 주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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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턴십 주휴수당 미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나 협약서나 명칭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서 기능을 합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3.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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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의 일부만 일한 직원의 최저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정확히 산정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일당이 되므로 여기에 실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물론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두 방식 중 어느것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나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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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어 수급 여부와 관련법령 확인을 어디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합산하여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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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출근 전 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근무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법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식 출근전 인계인수를 위해 회사에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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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로 수술.휴직중인데 산재신청하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리적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업무상 사고라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회전근개파열이 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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