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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9.22

취업규칙 변경 시 " 다만, ~ "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나요?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6조 근로계약 조항 중 3.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를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사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내부 취업규칙 중에는 "다만, ~ "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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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다만,~ 이후 내용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다만,~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만 근로자들의 혼선을 막기위하여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만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사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변경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만,’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해석상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을 모두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단서조항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만, 이후의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드시 꼭 반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회사 규정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꼭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