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사장 다른가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자 포괄임금으로 주휴 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최종근무시간이 60시간 초과시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만약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월이 있다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 미지급, 강제근로요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쉽게 7월 월급여 전액 + 8월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라는 부분 자체가강제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생이 막막합니다. 진짜 중소기업들 다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한 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실제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잘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퇴사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자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입원중인데 먼저 자진퇴사신청 후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화예술용역 진행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이상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직 복직 명령 성립 여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오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부분을 원직복직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일했던 급여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눠서 지급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바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가 됩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