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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14
자유로운물수리11423.09.18

근무시간 강제 변동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싸인 거절시

처음 계약 후 근무시간이 변경 되었고,

취업규칙에 의해 노동자 과반수 동의에 따라 변동 되었다 했지만 실제로는 취업규칙은 신고되어있지 않았고

제가 이의 제기를 하자 급하게 취업규칙을 신고했습니다.


결국 근무시간 변동 > 취업규칙 신고 이렇게 진행된건데

월급 받고 일하는 제 입장에선 의사를 내비출순 있어도 강제적으로 따라야했지만 동의 부분에 대한 싸인이나 동의 거절 의사를 꾸준히 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요청하는데

싸인 거절을 꾸준히 진행중이며 물론 이부분에 대해 협의 없이 계속 싸인을 요구하는데 싸인 거절을 이유로 저를 해고 할수있나요..?


곧 1년인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고 해고 당하면 결국 퇴직금도 못 받을텐데..


강제적인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해서 급여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출근 일수가 달라짐으로 스케줄적인 피해와 건강상으로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병원도 못 다녀서 건강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입은 피해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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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 요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취업규칙을 신고했더라도 취업규칙이 상위규범이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시간이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2.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아 기존 근로시간이 문의자님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 변경동의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거절을 이유로 해고 할 경우


    그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이 부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고 가능성은 있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이 거부함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