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입사한 경우,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중입사의 경우 한주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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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반려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는 기본적으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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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 날 퇴사시 연차 조기 소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되어 있는 것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허락을 했다면 이후 3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소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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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주 35시간 근로자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5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55,55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78,990원 / 건강보험 (3.545%)62,230원 / 요양보험 (12.81%)7,970원 / 고용보험 (0.9%)15,7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4,080원 / 지방소득세(10%)1,400원가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575,0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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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려는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에서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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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 포함 하나요? (4년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만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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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순환 근무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의 판단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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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시에 주휴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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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승인 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진 진료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후에 다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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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급여270 1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예상퇴직금 (세전기준)3,987,160원이 됩니다. 그리고 16일치 급여는 2,700,000 x 16 / 31로계산하여 1,393,548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게 받으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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