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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바다꿩70
깍듯한바다꿩70

퇴직금을 받는 것은 출근일 기준인가요?

제가 9월 19일부터 근무(정규직)을 하였는데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18일에 퇴사 의지를 밝히면

그날 당일 퇴사하게 되더라도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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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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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9월 18일과 그 이후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18.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9.18.이 지난 이후가 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 19일에 입사했다면 올해 9월 18일에 출근했다가 퇴사하는 경우 만 1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9월 19일부터 근무(정규직)을 하였는데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18일에 퇴사 의지를 밝히면 그날 당일 퇴사하게 되더라도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 9/18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정퇴직금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잇습니다. 18일까지 근무하고 19일 퇴사하면 만 1년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 19일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근로하였다면 근속기간 1년을 채웠으니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작년 9월 19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1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9월 19일부터 근무(정규직)을 하였는데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18일에 퇴사 의지를 밝히면

    그날 당일 퇴사하게 되더라도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출근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365일 이상이 되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9월 19일 입사일 경우 그 다음 해 9월 18일까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되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17일까지만 근무하고 18일날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8일 출근하여 모두 근무한 후 18일 당일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8일까지 모두 근로를 완료하여 최종 퇴사일이 19일 날로 되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