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종료일이 합의해서 정해졌는데 버티겠다는 직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직원중에 3년차가 되어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
입사일은 21년 9월 19일 이고
24년 8월 19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본인은 9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허나, 업무 일정 특성상 9월 6일 이면 업무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되는 일정이라 서로 합의하에 업무 마감 종료 및 인수인계 완료일은 6일까지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19일까지 출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19일까지 나오고 19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이분의 목적은 9/19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 그때까지 버티고 15개의 연차를 받고 퇴사하겠다는 의사이십니다.
대략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던데 계속근로의사가 없기에 추가 휴가가 지급되지 않게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