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총 일수가 60일 이상되었고 퇴사의사를 현재 전달한 상태인데 퇴직관련하여 19일에는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여야합니다. 그런데 회사입장이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있어야하지 않겠냐는 입장인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19일이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여야 교육일정을 맞출수가 있어서 고용보험이 19일에 상실되지 않으면 제 일정이 완전 꼬여져서 틀어지게되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을 늦게하면 제가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