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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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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퇴사를 19일에 한다고 예정했다면 19일에 고용보험상실로 처리되는기간이ㅡ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연시키고 조금걸린다면 개인이 고용보험상실을 처리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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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바로 상실신고하더라도 공단에서 1~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신청을 하면 당일 접수되나 처리 기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7일입니다. 개인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직한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지연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9일 퇴사라면 다음달 15일 전에 진행하게 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시면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