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퇴사를 19일에 한다고 예정했다면 19일에 고용보험상실로 처리되는기간이ㅡ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연시키고 조금걸린다면 개인이 고용보험상실을 처리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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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바로 상실신고하더라도 공단에서 1~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신청을 하면 당일 접수되나 처리 기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7일입니다. 개인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직한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지연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9일 퇴사라면 다음달 15일 전에 진행하게 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시면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