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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원숭이149
개운한원숭이149

퇴직 처리시 회사에서 퇴사를 미룬다면

퇴직을 12월 19일에 회사에 요청하고 다른 회사 입사일이 1월2일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1월2일전까지 퇴사 처리를 미룸으로서 퇴사를 그때깐지 안시켜줘서 고용보험이 중복될 수도 있을지.. 있다면 해결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2월 19일에 퇴사요청을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고 질문자님의 재취업일 지나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실제 퇴사일인 12월 19일에 맞춰 퇴사처리를 하므로 일시적으로 중복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중복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면 정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종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