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미루면 불이익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로 퇴사 후 이직하기전까지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를 회사에서 올려준후에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텐데
회사에서 자꾸 안해주고 미루게되어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끝나버릴경우 피해는 오로지 퇴사자가 받을텐데 퇴사자가 회사상대로 어찌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발급 요청일 기준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했음에도 발급처리 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10일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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