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연차 사용 후 퇴직하려는데 그렇게 하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2023.8.23일 입사, 그리고 2024.8.22 계약 만료인 근무자입니다. 저는 22일에 퇴사 사유를 밝혔고, 19일 이후 남아있는 연차 3개를 소모하여 22일에 계약 만료로 근무를 끝내기로 합의하였고, 담당자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인사부에서 연차 사용으로 계약 만료일 까지 근무는 어려우며, 그리하면 계약 만료일이 19일이 되어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따로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어렵게 끌고 가기 싫으시다면,
마지막근로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한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특정하였고 그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회사 인사부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인사부에 제대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19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날을 포함하여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과 말이 무슨 말인지 난해하나, 일단 정리하면 8.22.까지는 근무하셔야 1년이됩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퇴사일은 8.23.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차 3개 남아있으시면 8.19까지 근무하시고 20 21 22 연차 세개 사용 후 퇴사하시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19일 이후 연차 3개(20일, 21일, 22일)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속기간은 만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9일까지만 근무하고 3일간 연차를 사용한다면 계약만료는 8월 22일이 됩니다. 연차사용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