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예정일과 퇴직일이 다른가요??
9월 18일까지 근로하기로 1년 계약한 계약직인데 퇴직신청에 퇴직 예정일을 9월 18일로 적으라고 회사에서 말했는데 퇴직일은 원래 9월 19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회사에서 9월 18일이라고 했을까요??
퇴직일과 퇴사예정일은 다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과 퇴직예정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서 날짜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순한 오기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퇴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예정일이나 퇴직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9월 19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퇴직신청서에 마지막 근로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퇴직예정일은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당사자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어를 사용하면 되며 마지막근로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