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촉진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특정일에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였다면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바빠서 못쓰게 하는 내용이라면 지정일에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못하더라도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넘 어렵네요 간소화 할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시간으로 주말만 일하더라도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만약 상용직(계약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후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를 며칠까지 낼 수 있는건가요?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병가를 허용하는지와허용하는 경우 일수 및 유급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병가를 허용하더라도 통상은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 병가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제도 언제 그리고 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992년 고령자고용법 제정시 제19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되더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계속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실제 정년만료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이직시 회사명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려줘야 할 의무 없습니다. 회사명이나 직종을 안알려줘도 퇴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납부유예 처리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납부하지 않더라도 자격은 유지되므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복귀하면 미납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평상시 보험료가 아닌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금액이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장근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장요청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으로 변경하여 계속적으로15시간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가 하루에 7시간씩 주49시간을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까지 근로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5시간의 연장근로가가능하여 한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9시간 근로를 시키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도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상관없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병원이나 의원도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재원 퇴사시 체재비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해외 파견 근무의 주된 실질적 내용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러한 해외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에 해당해 재직 기간 의무 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