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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벌잡이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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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일반적인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및 잔여연차휴가를 보상한 후 재입사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근로하는것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전환 채용철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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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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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전환 채용절차가 아니라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절차를 밟았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니라면 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신규로 고용할지 또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지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무는 별개의 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가 연속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채용절차가 아니라면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정규직 채용시점부터 다시

    계산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및 잔여연차휴가를 보상한 후 재입사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근로하는것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전환 채용철차는 아닙니다.

    ->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새로운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신 것이라면, 기존의 무기계약직은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마무리 하고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정규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라면 기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근로관계는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을 하고, 새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