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일부 체불, 실업급여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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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꼭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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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직원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 미가입 상태라도 직원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2.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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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욕감을 주는 언행 및 성희롱적 언행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괴롭힘 신고시 증거(녹취, 문자 등)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질문자님도 증거수집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3. 그리고 괴롭힘 신고는 우선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참고로 괴롭힘을 신고해서 인정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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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차 및 출산휴가 시작일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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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쉬 휴가 급여 대장에 과세로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휴가비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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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연차 수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해 7월 10일에 입사하여 내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2. 입사시점부터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 + 1년되는 시점인 내년 7월 10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로 하여 총 26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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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 자녀가 부모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2. 직업군인(장교, 부사관)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3. 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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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며 하루 하루 힘들게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제출할 서류를 다 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시키기 위해 계속 트집을 잡는 경우라면 어떤 서류를 더 제출해도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회사의 대화에 대해 녹취 등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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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근로시간등등예외 직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영세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부업종의 경우에는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는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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