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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실업급여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꼭요.

납품일을 하고있습니다.
3개월 6개월씩 입찰식으로 거래처랑 계약을해서
하는 납품인데

이번에 입찰이되지않아 이번 9월말에
제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해야됩니다.
이번9월까지가 1년이에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조건이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신고했으면 계약만료가 가능하고,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는 정정을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단 회사와 협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사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