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 1개월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회사에서 9년근무 후 자진퇴사, 현 회사에서 8월4일~ 9월3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예정인데요. 1개월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9월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을 충족하는건지요? 일수로 봐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8.4.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9.3.이므로, 9.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개월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기간은 8월4일부터라면 9월3일까지가 딱 1개월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