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잘웃는노린재191
안녕하세요. 전회사에서 9년근무 후 자진퇴사, 현 회사에서 8월4일~ 9월3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예정인데요. 1개월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9월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을 충족하는건지요? 일수로 봐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8.4.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9.3.이므로, 9.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개월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합니다.
5.0 (1)
응원하기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기간은 8월4일부터라면 9월3일까지가 딱 1개월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