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한달 근무 기준?
전 회사에서 3년 근무하고
이직하여 한 달 근무하게 됐는데
"근무기간이 9월 2일~9월 30일입니다 (9월 1일이 빨간 날이라 쉬는 날입니다)
이 기간 한달 인정 되나요?"
이 기간 동안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한달의 경우, 달력상 1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 계약직으로 인정되며,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근무한 것은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