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6월7일이면 1년입니다.업체소속으로 본사랑 이회사랑 더 연결하게된다면3월부터 계약서써야하는데
이업체에서 하기로하고 전그대로 1년계약후 종료되면
실업수당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직이신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계약직이신데 계약만료로 퇴직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퇴직하실때 회사에다가 이직확인서 노동부에 제출해달라고 하시구요. 퇴직 후에 본인은 고용노동부 지사의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세요.
물론 실업급여 심사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 해드리면서 계약 만료에 의한 퇴직은 모두 실업급여 받으셨어요.
그게 계약기간이 다 차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데 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백팔십일은 넘어야하거든요 글고 회사쪽에서 재계약을 하자고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나가는거면 또 안될수가있으니 업체랑 계약종료 사유를 잘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