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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꽤편안한코코아

꽤편안한코코아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6월7일이면 1년입니다.업체소속으로 본사랑 이회사랑 더 연결하게된다면3월부터 계약서써야하는데

이업체에서 하기로하고 전그대로 1년계약후 종료되면

실업수당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계약 만기가 되셨고

    더 이상 추가 계약을 못하고 퇴사하시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합니다.

  • 계약직이신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계약직이신데 계약만료로 퇴직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퇴직하실때 회사에다가 이직확인서 노동부에 제출해달라고 하시구요. 퇴직 후에 본인은 고용노동부 지사의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세요.

    물론 실업급여 심사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 해드리면서 계약 만료에 의한 퇴직은 모두 실업급여 받으셨어요.

  • 그게 계약기간이 다 차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데 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백팔십일은 넘어야하거든요 글고 회사쪽에서 재계약을 하자고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나가는거면 또 안될수가있으니 업체랑 계약종료 사유를 잘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당했을때 받을수있어요 계약만기는 해당사항이 없는것 갔습니다

    저도 한때 같은상황이였는데 다시말해서 계약만기 되서 신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