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고용노동부 방문 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고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을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계속 입금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을 할수도 있습니다.3. 참고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연이 된 상태이므로 지연일수에대해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인해 명예퇴직햇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 직장에서 어렵다면 다른 사업장에 한달정도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청갑질, 협력업체로부터 법적으로 대처가능한 방안이 어떤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청의 갑질행위 자체가 형법상 범죄(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원청의 행위 자체를 두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자는 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임금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능)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E-9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운전면허시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 한국 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아시아 국가는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인도(뭄바이),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홍콩 등이있으며 시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정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에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연차를 부분적으로 못쓰게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회사가 입증)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특정기간에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존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실, 회사가 인수된 사실, 출퇴근에 도움을 주던 사람이 있었으나 이제는 어머님 혼자서 출근을해야된다는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보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채우고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래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주휴수당이 추가되는 만큼 퇴직금액도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차액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은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정달의 월급여가 적더라도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만약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 금액 자체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