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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담곰
눙담곰23.08.23

금요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주5일 월~금 40시간 근무자 입니다.

14일~18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에 회사측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록 금요일까지 근무하였으나 퇴사 통보한 일요일까지는 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21일 (월) 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지만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18일 (금) 이기 때문에

18일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금만 근로일이고 토요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21일(월)로 퇴사일을 지정할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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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반드시 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1일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21일을 퇴사일로 정한다면 그때까지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1일자 퇴사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1일자 이후에 퇴사를 원한다면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위해서는 꼭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일요일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가 18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