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주5일 월~금 40시간 근무자 입니다.
14일~18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에 회사측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록 금요일까지 근무하였으나 퇴사 통보한 일요일까지는 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21일 (월) 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지만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18일 (금) 이기 때문에
18일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금만 근로일이고 토요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21일(월)로 퇴사일을 지정할 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반드시 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1일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21일을 퇴사일로 정한다면 그때까지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1일자 퇴사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1일자 이후에 퇴사를 원한다면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꼭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가 18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