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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애벌래233
기운찬애벌래23322.08.05

3일 일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상조회사의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일 근무 시간 7시간(점심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업무 특성 상 식사 시간 10~15분 이후 바로 근무하는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업체) 3일 근무 하고 토요일 당직으로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겠다, 대신 평일에 한 시간씩 일찍 퇴근 시켜 주겠다 라고 하여 퇴사 했습니다.

기본급 197만원이며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근무인원은 인수인계 기간 3일간 5~6시간 하도급업체 소속 상시 2인 외 상조회사 직원 다수였습니다.

이런 경우, 수습으로 70프로를 수령 하는건가요? 시급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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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라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3일간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 및 수습기간 중 감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100% 기준으로 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 197만원이면 월급으로 계약을 하셨으니 시급으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수습 70%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