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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듀공186
어린듀공18624.04.13

대체휴뮤 사용 후 퇴직 급여 처리

동네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알바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로 전환하기 전에 대체휴일(주말 연속근무, 설 연휴 근무 등)을 모두 사용하고자 3월18,19,25,26일에 휴무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18일부터 시작되는 주간부터는 주3일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3월16일에 퇴사하고, 이후로는 알바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이와 반대로 3월 말까지는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며 4월부터 알바로 근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체휴무는 기존 근무일과 대체휴뮤일을 1대1로 교환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월 초에 대체휴무를 사용했더라면 3월 16일부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3월 월급을 정당하고 받고 4월부터는 시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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