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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하던 직원이 10월 퇴사를 했습니다.

10월22일 토요일 직원이 퇴사 통보 후 23일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기준 규정에 보면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주휴 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근무한 3주 중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근무한 3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는지, 근무한 3주 중 직원이 일방적 퇴사 통보한 마지막주를 제외한 2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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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2.12.20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이전에는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어야 하지만, 해당 부분이 삭제되면서 위의 요건을 충족시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23일까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주까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근로자가 주휴일 이전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최종 퇴사한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퇴사했다면 그 전날인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주의 퇴사일에 따라 발생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근로한다면 토요일이 퇴직일이므로 주휴수당은 미발생,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후 퇴사한다면 다음주 월요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주휴수당 발생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1주간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1일 7.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토, 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토, 일요일에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 토요일 이전에 퇴사하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주의 주휴일이 23일 일요일 이후에 있다면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