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복무 기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군복무를 위해 회사에서 '휴직'을 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된 경우라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퇴사하여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된 상황에서는 군복무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진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80일 충족이어려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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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근속 일수에 따른 연차 부여 및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된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18년 11월 19일에입사하여 23년 11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74.8개 입사일 기준 90개 입니다. 이렇게입사일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재정산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신규 연차에 대한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2.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회사 이전이 있더라도 이전된 사업장에서 3개월 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계속 근무를 한 상태이므로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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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주휴수당 시급에 들어갔다고 감독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주휴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카톡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2.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3. 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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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법의 관행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가 아닌 계약서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회사의 계산식에 따라 10년 정도를 지급하였다면 나중에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산할 것을요구하며 반환청구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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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100%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한 근로자 분이 국민연금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며 회사에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요청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대납을 해주더라도 가입대상 기간(만60세)까지만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의 추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이 강제되는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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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중 입사 포기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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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내고 타사에서 알바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특정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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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기간에 육아를 위한 조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을지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나 조퇴를 자제시키는 것이지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소속 부서장께 사유를 이야기하면 조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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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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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상급자가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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