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