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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100%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한 근로자 분이 국민연금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며 회사에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요청하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100%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한 근로자 분의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데, 이 분이 사측에 요청하기를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해줄 수 없냐고 하십니다...

어떤식으로 이야기해야 명확하고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대납을 해주더라도 가입대상 기간(만60세)까지만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의 추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되는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