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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14

근로자가 원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철저히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에 가입하기 싫으니 보험료를 떼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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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되도록 가입을 시켜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일괄적으로 소급하여 각 공단에서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늦게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며 근로자 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4대보험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비록 해당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기에 언급된 4대보험 가입예외가 되는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될것입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것이 적발이 되는 경우 3년 범위내에서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해서 전부 납부를 해야 할것이며, 4대보험 미가입사실이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등에서 적발될수도 있고, 나중에 해당 근로자가 마음을 바꾸어서 4대보험 미가입을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도 있을것이니, 비록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꼭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셔야지 추후에 발생할 문제들을 피해갈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희망여부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월동안 서로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서 1월동안 소정근로일이 8일 미만인 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될 시 최대 3년분의 4대보험료가 사용자에게 징수됩니다(근로자부담금까지 사업주에게 징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입니다. 즉,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가입이 싫다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경우 사용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어쩔수 없다면 각서라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