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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딩고234
보고싶은딩고23421.06.24
근로자가 사대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 불이익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모두 사대보험 가입 진행을 하는데요, 새로 입사한 분이 나라에서 지원받는게 있어서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사대보험 및 사업소득 어떠한 세금도 떼지 않길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고할수도 없고요 ㅠㅠ

1.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면, 이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 오는건 없을까요?

2. 근로자와 회사간의 확약서? 또는 동의서? 같은 것을 쓰면 효력이 있을까요?

혹시나 나중에 미가입 관련으로 신고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효력이 있다면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원하여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인정 효력인 없으며, 추후 공단에서 소급해서 가입을 할 것을 요청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근로자가 마음이 바뀌에 4대보험에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으로 채용이되고 한달 이상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여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의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것이 되므로 이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쩔 수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할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거부에 의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서, 향후 어떠한 법률적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또는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부정수급이 되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과 세금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합니다.

    2.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법에 따라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 합의가 있다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를 회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에서 정한 의무대로 가입하시고 세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면, 이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 오는건 없을까요?

    -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와 회사간의 확약서? 또는 동의서? 같은 것을 쓰면 효력이 있을까요?

    - 해당 사정을 고려할수는 있으나,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면, 이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 오는건 없을까요?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미신고시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2. 근로자와 회사간의 확약서? 또는 동의서? 같은 것을 쓰면 효력이 있을까요?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당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 4대보험가입하여 근로케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추후 적발 시 미납된 4대보험료(최대 3년분)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확약서나 동의서가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면, 이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 오는건 없을까요?

    2. 근로자와 회사간의 확약서? 또는 동의서? 같은 것을 쓰면 효력이 있을까요?

    혹시나 나중에 미가입 관련으로 신고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효력이 있다면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1.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비로소 민사로 근로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확약서 등을 작성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겠으나, 장담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