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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도요138
정직한도요13822.03.07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 절대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비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사업장 측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면 그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자발적 퇴사이면 그 자발적 퇴사로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임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실업급여 2배수 이상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사업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있는 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전제로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유로 이직처리를 한 때에는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없으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지원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회사는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을 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 절대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비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사업장 측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가요?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고용 창출에 관련한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지원금의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