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줍니다(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국가 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중이라 실업급여 신청에 응해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에 대해 거부한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하는 것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면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