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한참잠이많은식빵
한참잠이많은식빵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줍니다

제가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 해고 통지서 종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 확인서랑 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계속 회사가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

실업급여 승인을 해주면 자기들 국가지원사업이 끊긴다며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저 실업 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에 복직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지급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화해 하는 경우 화해조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에 대해 거부한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고용센터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