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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쿠스쿠스253
포근한쿠스쿠스25321.09.30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못해주겠다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다 지급받은 상태이지만,임금 2달 이상 지연 지급된 적도 있고, 임금 1달씩 체불된 횟수가 3회 이상입니다)

근데 회사는 실업급여 해주면 본인들한테 마이너스라고,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인 임금체불/지연지급확인서 를 발급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퇴사코드는 무조건 11번으로 할 것이며(자진퇴사)

사직서에도 개인사유 라고 적지 않으면 퇴사 안시켜준다네요...

바보같지만 필요서류도 못 받고, 코드도 자진퇴사로 하여 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가서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급여통장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밀린 적이 있다"어필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까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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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가 임금체불 확인서를 꼭 발급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면 됩니다. 지연지급의 경우는 급여통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고용센터에서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가서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급여통장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밀린 적이 있다"어필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까요...?


    센터도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처리하므로, 체불확인서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퇴사가 아님에도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할 경우

    거짓으로 작성한 상실신고서류는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내 임금이 2달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퇴사 전 급여통장 내역 등을 확인하신 후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가 11번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입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하여 상실코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데도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다른 입증서류의 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