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확인서, 이직확인서 등을 써줄 수 없다는 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21. 11. 11. 18:59

10월 29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급여가 2달 연속으로 밀린 적이 있고,

그 외에도 1달 씩 여러 번 자주 밀렸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절대 해줄 수 없다며,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인

월급명세서, 체불 확인서, 이직확인서 등을 써줄 수 없다 합니다

숫자가 들어간 원색적인 욕까지 면전에서 들었습니다 모욕적이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그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가 마련해주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의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할것을 요구해보시고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1.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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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퇴사 후 고용센터를 통해 요청하시면 되며, 급여명세서 및 체불확인서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통장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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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021. 11.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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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시더라도 급여통장을 갖고 계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1년 내 2달 이상 20%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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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없었으나 2021.11.19부터는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교부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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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1.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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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하며, 이직확인서의 경우 미제출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무과됩니다.

              2.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11.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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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사실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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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서 퇴직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요청하면

                  발급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 신고도 가능합니다.

                  위요청을 거절하면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형사상 모욕죄 고소등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1. 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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