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 01. 07. 19:18

주 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몇몇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에 근로계약을 할때 근로자가 4대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면 될까요?

무조건 넣으려고 해도 근로자가 거부하기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여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 3.23%, 장기요양보험 0.137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65% 대략 8.65%정도가 공제되기에 가입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는 계약은 법에 위반되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다른말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근로자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할 경우 4대보험 공단에서 근로자분, 사업자분 전부를 사용자에게 청구합니다. (근로자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듦)

또한 소급해서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회사가 지급해야 함.

또한 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등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4대보험 미가입이 발각될 경우 회사는 소급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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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향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신고하거나, 공단 점검 시 적발되는 경우,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의제가입 하여야 합니다

    2. 이외에도 사업주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부담합니다.

      가. 과태료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50만 원 이하 과태료

      2) 건강보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고용보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4) 산재보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 산재 발생과 추징금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1년분의 10%~50%를 사용자에게 추징합니다.

    3. 이와 같이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더라도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인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적 장치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불가피한 이직시 인한 공백기간의 소득을 보전해 주며, 고용보험 환급과정과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든든한 노후대책을 도모할 수 있고, 근로자가 근무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 발생 시는 산재보험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납부). 즉, 당장의 보험료 지출에 손해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4대보험에 대한 혜택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어 가입을 하도록 안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2020. 01. 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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