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 3.23%, 장기요양보험 0.137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65% 대략 8.65%정도가 공제되기에 가입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는 계약은 법에 위반되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다른말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근로자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할 경우 4대보험 공단에서 근로자분, 사업자분 전부를 사용자에게 청구합니다. (근로자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듦)
또한 소급해서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회사가 지급해야 함.
또한 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등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4대보험 미가입이 발각될 경우 회사는 소급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