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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태양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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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기업형 IRP)에 가입한 직장에서 산재요양 기간 중인 제게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을 납부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 공단에 알아 보니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는데 직장에서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요구했지만 알아보니 협의할 수도 있다며 저보고 협의하자는 말을 꺼내 저는 다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4월에 복직 예정인 산재근로자 입니다. 12월, 1월, 2월 납부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3월도 당연히 안 줄 것 같은데요. 만약 직장에서 계속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신고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칠 년을 넘게 일한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정말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맘이 상하네요 ㅡㅡ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산재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