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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기분좋은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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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해서 4대보험을 안들어도 회사만 잘못인가요

근로자가 3.3%로 6년 일을하엿습니다

4대보험 안들겟다 에 싸인도 햇습니다

최근 퇴직권고를 받고 위로금, 연차비, 실업급여까지 받아야겟다고 주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도 한답니다

회사는 어디까지 감당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의무를 회피하는 개인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해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퇴사시 4대보험 소급가입을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3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자 50%씩 부담하지만 공단에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100% 먼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100% 납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부분 50%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원하면 세무사에게 납부할 4대보험료 총액을 확인한 후 근로자에게 본인 부담금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납부하게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을 권유할 때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시켜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미가입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등)은 사업주만 받습니다.

    또한, 3.3% 사업소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랑 합의를 했어도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후라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3년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의 사용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