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를 시키고, 이후 평일 휴무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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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합의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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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근무할 때 퇴직금은 몇 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횟수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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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2,3일정도 쉬었는데.. 연차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줘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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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상시근로자수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2인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기간인 1년 4개월이 아닌 전체 근속기간 5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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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입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시 비과세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급여 및 수당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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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퇴사 상담을 했는데 책임문제로 1달을 더 다녀달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거부하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프로젝트 및 후임자 관련 문제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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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양도로 직원 모두고용 승계하는데요. 근무시간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영업양도가 있었다면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꼭 언제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양도이후 어느떄라도 근로조건 변경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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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와 연장근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고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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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 회사의 일방적인 보직변경, 부당전직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이후 보직변경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2. 보직변경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3.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현 직무수행이 어려워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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