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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나비224
신기한나비22423.08.08

직장에 퇴사 상담을 했는데 책임문제로 1달을 더 다녀달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8개월 정도 재직중인 신입사원입니다.

경력없는 신입직이지만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입사 첫날부터 일이 좀 많긴 했었는데요.

인수인계 자료도 없어서 나름 맨땅에 헤딩을 해가며 잘 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슬슬 힘들기도 하고 몸도 망가지고 마침 다른 회사 입사 테스트에 합격하기도 해서 이직을 하려고 어제 퇴사 얘기를 꺼냈는데요...(그래도 맡은 것이 많다보니 8월 말 까지는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거면 지금 제가 담당중인 프로젝트의 계약은 왜 한건지, 네 후임에 네가 만든 틀에 갇히게 되는것이고... 제가 또 담당중인 다른 프로젝트는 어쩔거냐면서 인수인계 기간 3주(전...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를 말하며 9월 말까지 있으라고 하네요...

일단 조율해보겠다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었는데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저 하나 없다고 중도폐지 될거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9월 말까지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걸까요? ㅠ

8월 말까지만 일하고 싶은데 원래 이렇게 퇴사시기가 늦어지는건가요? 전에 신입분은 익월까지 일하겠다고 했다가 당장 다음날 퇴사 처리가 됐었거든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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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1개월 정도는 인수인계 등으로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이상 기간은 굳이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8월말일까지 근무하고 9.1.자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프로젝트 및 후임자 관련 문제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

    따라서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최종 퇴사 날짜를 회사와 조율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