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부터상실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라면 가입기간에 3개월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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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재직중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가 회사의 변경 권유에 대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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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기준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별도 내용이 없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약정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일요일에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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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던 기간을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하고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고용보험 소급가입에 따라 프리랜서 지원금 환수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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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0일 통보 계약사항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사 30일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 하여 법상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는데 질문자님이 지킬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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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주일 잘릴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이 화요일로 주중입사를 한 경우라면 첫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다음달까지 이어서 한주 개근을 했다면 다음달 월급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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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후 정규직 전환할때 4대보험 상실 여부 및 대출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만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상실 및 재취득을 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1개월부터 다시 시작이 아닌 4개월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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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노조는 왜 임금협상력이 없는 공공기관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단협 교섭은 노조와 해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됩니다. 정부지침으로 정해지는 내용도 노조와 공공기관의 임단협 교섭을 통해 나온 내용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정부지침에 반영 및 개선의 여지도 있어 교섭자체가 아무런 의무가 없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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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종료시 연장 안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해당 직원에게사직을 권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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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질문입니다. 승소 확률 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로 해고통보한 부분은무효) 따라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고는 무효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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