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관련 청구 시 소멸시효 3년간의 청구대상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현재 회사를(B) 23년 7/31 퇴사 예정
2. 그룹사(계열사 A)입사일 15년 2/2 입사 (기준으로 연차발생)
3. 계열사 B로 19년 8/1로 전배 함( A와 B이중소속)
동일한 그룹오너의 회사이며 제생각에는 그룹입사일 15/2/2일 기준으로 20/21/22/2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는데 어떨까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야 수당청구권이 발생)로 부터 3년간 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는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 21, 22, 23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는 모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계열사고 유사한 업무를 진행해왔고 회사의 발령에 의한 것이라면 연속된 근무로 보아 15년 2월 2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열사간 이동시 고용승계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0.07.29.(진정 제기일 기준 이전 3년) 이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A에서 B로 전적시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신규입사로 처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룹사의 소속된 회사라 하여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으며,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A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및 B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각각 산정하여 시효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적인지, 아니면 전출 등인지 그 인사처분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전적이라 함은, 아예 기존 근로관계를 끊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룹사라 하더라도 B사의 입사일인 2019.08.01을 기준으로 하며, 2019.07.31부로 A사와의
연차, 퇴직금 등 모든 정산이 끝나 3년째가 되는 2022.07.31부로 소멸시효 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사이동이 이전 근로관계를 끊고 가는지, 아니면 다시 복직이 예정된 전출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7.26.금일 기준으로 2020.7.27.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