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근로자 정년퇴직으로 퇴사시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회사에서 채용한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 정년규정(60세)을 토대로 퇴사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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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적립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적립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퇴직금과는 계산이 다릅니다. 일반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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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개월 전 이직 통보 서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민법에 따라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까지 일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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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정한날에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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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년 8월 3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8월 3일까지 근무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2. 22년 이전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빨간날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3. 법정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1개를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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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분실을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1부를 보관하고 있다면 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노무사에게 보낼 것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한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등)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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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알바도 1년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등학생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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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재직 후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년 4월에 입사하여 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근무 중 사용한 연차 11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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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소득이 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융이나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한 단기알바의 형태라면고용센터 신고시 일한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취업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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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선정을위한계속근로시간에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모두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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