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1년 계약직)도 상용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든 비등기임원이든 실제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용근로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만 임원이지 실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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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계약직 근로자가 병가를 쓰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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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우리나라만 있는건가요? 그렀다면 왜 생겼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OECD에서 한국과 같이 주휴수당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브라질, 멕시코, 타이, 콜롬비아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고 스페인,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에 대한 보상으로 주휴일의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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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이걸 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보다 불리하게 기재된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법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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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신상이유로 신청할 때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일정 요건 충족시 회사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유를 판단하여 휴직을 부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휴직을 명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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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시정시 날짜를 과거 계약체결 날짜로 적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 시작날짜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맞고 하단부는 실제 작성일을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부분의 수정을요청한 후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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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교부에 대해 법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퇴사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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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 포함하여 계약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할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 신청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어도 질문자님은 연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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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대표와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2. 그리고 여러개 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고 인사노무와 회계 부분이 하나로 처리가 된다면 한개의 사업으로 보아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만 여러개의 사업이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거나 노무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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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인원5명미만일경우와 5인이 넘을 경우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없습니다.2.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법이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에는 한달에 한개씩 발생을하여 총 11개가 되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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