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폭언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꼭 연속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타인의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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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자가 여러명이면 처벌이 더 쎈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여러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개 수개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벌금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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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 있다면 상여금의 경우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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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근로후 고용보험가입이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알바,혹은 계약직 등 기재되는 계약형태 내용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은 없지만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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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하는데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다면 원래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래의 공휴일을 다음주 수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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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휴일 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을 하면3. 5월 5일과 29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8만원)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2만원)을 받을 수 있고4. 5월 27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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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방해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지시하거나 일을 하기위하여 대기하는 경우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로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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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비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없는 업무내용에 대해 회사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를 할 수 있지만 해당 일을 하였다고 하여 법으로 구제를신청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청소비를 팀장이 가로챈 경우라면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횡령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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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합니다.3. 화해시 4대보험 관련부분도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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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정정에관하여 자진퇴사가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 상태에서 사직일을 5일로 확정한 상태라면 회사는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직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다시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한 증거(문자, 녹취 등)등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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